5일 앞으로 다가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지원금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며, 특히 통신사와 대리점의 과장 광고 및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도 일부 대리점에서는 특정 고객에게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성지'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리점은 LG유플러스에서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단통법 폐지 후에는 대리점의 지원금 상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러한 관행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원금 차별 지급 △개통 지연을 통한 가입 제한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사가 지원금 혜택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에도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KT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면제와 관련해 허위 광고를 한 의혹으로 방통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대리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허위 광고와 사기 판매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3개월 후 추가 지원금 지급"
"2년 후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의 유혹적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단통법 폐지가 오히려 통신사와 대리점이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리점이 수수료를 높게 받기 위해 고요금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일반 소비자들은 오히려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지원금 경쟁이 일부에서만 일어날 뿐,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 시장의 경쟁 체계가 바뀌면서,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불법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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