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로 인해 통신사와 대리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요 변경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는 더 이상 지원금을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금제별·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한, 대리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기존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도 철폐된다.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 등 유형별 지원금 차별 규정도 없어져 통신사와 대리점은 자유롭게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다만, 총 지원금 정보는 각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던 '25% 요금 할인' 혜택은 유지된다. 또한, 과거에는 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두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와 대리점이 계약 시 지원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연령·신체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허위 정보 제공 금지 △판매 권한을 보유한 대리점 표시 의무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강요 금지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동일한 조건의 소비자에게 동등한 지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불공정한 지원금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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