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후, 일부 유통업체에서 '페이백'을 미끼로 한 의혹된 영업 행태가 속출하며 과거 '거성모바일' 사태의 재현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구매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약속한 기한을 끊임없이 미루며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소비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휴대폰 판매 업체를 신고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객들에게 구매 후 특정 일자에 현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계속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하소연에 따르면, "7월 말에 주기로 했던 것을 8월 중순으로, 그다음은 8월 말로 미루더니 결국 지급되지 않았다", "휴가 이유를 들며 일정을 또 연기했다" 등의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A 업체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10여 개가 넘는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인 페이백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 쌓여, 신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기 값으로 기존 고객에게 돌려주는 '돈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2013년에 발생했던 '거성모바일'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시 업체 운영자는 휴대폰 개통 시 보조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4,000여 명에게 23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 업체와 관련해 "아직 공식 민원이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계약 시 반드시 출고가, 지원금 액수 및 지급 조건, 이용 약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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