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휴대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은혜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중고폰 구매 시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중고폰을 다시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부가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중고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중고 단말기 안심거래 인증제’의 후속 조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업체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관련 인사들은 “중고 안심거래 사업자의 활성화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거래 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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