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First Mobile)의 영업 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전광훈 목사와 연관된 법인이 운영 중이며, 과도한 요금제 및 광고 논란으로 소비자 보호 및 법적 적합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말 퍼스트모바일의 사업 운영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퍼스트모바일은 지난해 4월 사랑제일교회 계열 법인 '더피엔엘(THE PNL)'이 설립한 알뜰폰 브랜드로, 지난 4월 참여연대로부터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 운영", "월 100만원 연금 지급 조건부 과장 광고" 등의 의혹으로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더피엔엘 측은 "모든 절차를 법령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반박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가입 과정에서 마케팅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포괄 동의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광고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현재 수집된 자료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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