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판매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시장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신사와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지원금 및 계약 조건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이행 여부, 계약서 작성 규정 준수 상황 등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판매업체 대표 및 통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 변경에 따른 유통망 교육 현황, 소비자 안내 절차, 시장 불편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불안정과 불공정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전승인서 게시 여부, 계약서상 고지 의무 준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중이며, 8월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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