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2일 공식 폐지된다.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시작된 이 법률이 오히려 휴대폰 가격을 올리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시장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통신사와 대리점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핵심 규정인 '추가지원금 15% 한도'가 문제였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식 보조금(공시지원금) 외에 대리점이 추가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불법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성지'가 생기기도 했지만, 대부분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야 했다.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생겼다. 기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해주는 이 제도는 일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통신사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
또한, 통신사들이 보조금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에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으며, 이에 반발한 통신사들은 소송을 준비 중이다.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사라진다.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15% 한도 규제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다만, 고령층·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규정은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폐지 이후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통신사와 대리점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년 만에 막을 내리는 단통법. 이제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통신 시장이 펼쳐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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