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환급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일부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급 대상자 확인 필수
SK텔레콤은 4월 18일 24시 기준 기존 가입자 중,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번호이동을 한 경우 위약금을 환급해준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월 19일 이후 신규 가입자
기기변경 또는 재약정(선택약정 포함)을 한 사용자
직권 해지된 가입자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유선 상품(인터넷, TV 등) 결합 가입자 (이동통신 회선만 해당)
주의할 점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일시 불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50만 원짜리 폰을 50만 원 지원금으로 구입했다면, 나머지 100만 원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합 상품 가입자 : 유선 서비스 위약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이동통신 위약금만 환급된다.
재약정 후 해지 시 : 선택약정 등을 통해 재가입한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추가 보상 안내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8월 요금 50% 할인 및 연말까지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등의 보상책을 적용 중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환급은 할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추가 혜택이 아니다"라며, "잔여 단말기 할부금이 많거나 결합할인을 받은 경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꼼꼼히 계산해볼 것"을 권고했다.
가입자는 SK텔레콤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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