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통법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속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입법 작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은 다음 달 22일 공식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를 대체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조정 등이 제때 마련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원래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강화 ▲단말기 계약서 명시 사항 구체화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특히, 단통법 폐지 후 시행될 새로운 규정들은 서면 의결이 불가능해, 방통위 정상화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때 처리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방통위의 업무 지연은 단통법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여러 긴급한 사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지연: KBS, MBC, EBS 등 12개 사업자의 146개 채널 허가가 지난해 12월 만료됐지만, 아직 재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방송' 상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렙 재허가: 오는 8월 21일까지 처리해야 할 미디어콘텐츠 배포 사업자(미디어렙) 재허가도 불투명합니다.
대량문자 인증제 도입: 9월 19일 시행 예정인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지만, 역시 의결 불가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료 준비 부족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6일 추가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인 조직 공백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 후 정책 공백이 생길 경우, 통신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 "빠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의 정상화는 새 부위원장 임명 여부에 달려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업무들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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