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까지 갔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로 재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소추 특권이라는 헌법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면 그게 과연 상식적인 일일까 싶네요.
국민은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데, 대통령은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피하고 시간만 끄는 게 과연 정의로운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스스로 재판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정치적인 입장과는 상관없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싶다면 정면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떳떳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태도가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요
결국, 권력은 잠깐이고 책임은 평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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