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시 최대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훈기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8일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경우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해 7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번호이동을 신청한 가입자는 70만 명에 그쳤고, 이에 따른 비용은 약 7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주장한 규모와 실제 상황 사이에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대표가 국회에 와서 국민을 상대로 한 허위 발표를 하고 가입자를 위협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유 사장의 공개 사과와 국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절차를 검토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유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25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短期 최대 5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약금과 매출 감소 등을 합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박정훈 의원 역시 “당시 청문회에서 어떻게 7조 원이라는 규모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추정치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SK텔레콤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가 기업인을 위증으로 고발하는 형식의 접근은 지나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위약금만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탈한 가입자로 인한 매출 감소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5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민희 위원장은 “이 의원의 주장에도 공감하고, 박정훈 의원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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