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약정 기간 중인 가입자 중 해킹 피해가 확인된 4월 19일 0시부터 7월 14일 24시 사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 해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추가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 체류, 군 복무, 장기 입원,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의 사유로 7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때 입원 증명서, 복무 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민, 실종,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시로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SKT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피해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해당 기간 내 해지할 수 없었던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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