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통망으로부터 고객들이 낸 위약금에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의 신규 영업 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은 해지 기간에 맞춰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통상 3개월 이내에 가입자가 약정계약을 해지하면 통신사는 유통망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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