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1대 5000 축척의 지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해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안보 및 국방 정보가 포함된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2월 구글은 세 번째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같은 해 5월, 8월, 11월까지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 신청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조건은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등이다.
구글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시 영상 보안 처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 및 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서도 군사시설과 보안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해야 한다.
좌표 표시도 제한된다.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국내 서버 활용도 중요한 조건이다. 구글의 국내 협력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이 가능하다. 다만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해 제공한다.
구글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전에 우리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과 관리를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임박한 위험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 방안(비상 차단 시스템)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구글은 한국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 지도 업무 전담자를 국내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구글이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며, 지속적이고 중대한 조건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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