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한 개 번식장에서 1,400마리가 넘는 개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은 수의사 자격 없이 어미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는 등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으며, 동물들을 극심한 방치 상태로 두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7월경 병든 어미 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수의사 면허 없이 직접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미 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개가 이미 죽어 있었고,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한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수의사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이 번식장에서는 미니 시츄, 미니 말티스 등 초소형 견종들이 주로 사육됐는데, 검찰은 "고의로 사료를 적게 줘 저혈당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염병에 걸린 노견 15마리를 근육이완제로 안락사시키고, 무면허로 백신과 항생제를 투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개들을 3단으로 쌓인 좁은 케이지에 가둔 채 관리했고, 사체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뒷산에 매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모견 20마리를 주고 새끼 판매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계약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모견이 죽거나 병들어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공정 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 번식장이 2013년부터 운영됐음에도 지난해 9월까지 동물학대나 위법 사항으로 단속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자의 신고로만 적발됐고, 시설 부적합, 동물생산업 규정 위반, 사체 매립 등의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물 번식장의 비윤리적 운영과 관리 소홀, 그리고 법적 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의 다음 재판은 8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