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또다시 외면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결국 경찰은 3번째로 출석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직접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불출석 문제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체포 지시 방해 혐의와 국가 기밀을 다루는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등 중대한 사안으로 입건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출석 거부는 수사기관의 권위뿐 아니라 국민 상식에도 도전하는 태도로 보인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2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차(5일)와 2차(12일) 통보에 이어 마지막 기회를 준 셈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서면 또는 방문조사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수사를 받는 중대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조건부 응답'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과연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적 의무마저 선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이는 단지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다.
경찰이 향후 실제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또는 정치적 부담으로 다시 물러설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만 국민 입장에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조차 무시되는 모습이 더 이상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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