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다친 근로자가 걸을 수 있는데도, 못 걷는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사실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들에 대해 건강 상태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지만, 다행히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나 A 씨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 계속 하반신이 마비 상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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